노후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현재 대한민국 노후준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 저조한 수익 운영률, 1인당 노인부양 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만으로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한 부족한 은퇴자금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하는 일본 및 유럽국가들을 보면 피라미드 형태의 3층 연금구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구조란 피라미드 형태의 3단계 형태를 말하며, 각 단계별 주체는 "국가, 기업, 개인"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3단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하여 은퇴 시점에 접어들었을 때,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1층은 공적연금으로써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2층은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며, 3층은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대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인 요즘에 1층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완전한 은퇴의 시기는 미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퇴 전 응답자가 희망하는 은퇴 평균 연력은 평균 65세였으나, 실제 완전 은퇴연령은 약 75세로 추정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은퇴연령과 실제 은퇴연령 사이의 10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 조사에 따르면 25~74세의 50% 가량은 노후생활비를 보완하거나 삶의 동력 확보, 자아정체성 회복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완전한 은퇴의 시기가 75세 이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5~69세 사이의 연령대에 완전 은퇴가 가능한 경우는 약 30% 정도로 낮은 수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준비 과정에서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을 꼽을 때, '더 많은 저축 및 절약을 하지 못한 점'(56%)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찍부터 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지 못한 점'(11.3%)과 '금융상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점'(11.3%)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퇴직금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에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퇴직연금 제도 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의 운영의 주체가 기업이고, 확정기여형(DC)은 가입자가 운영한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퇴직 혹은 이직 시 가입자가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지급 의무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고 사용자(기업)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선택 수령이 가능함으로써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누리는 혜택
좀 더 자세히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기업)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첫째,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 등의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을 통한 세제 혜택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이연을 통한 실질 퇴직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누립니다. 셋째, 퇴직금 일시금 혹은 일정요건 충족 시 연금선택이 근로자의 니즈에 맞게 설계가 가능함으로써 자금계획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기업)는 첫째,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사외예치금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을 통해 재무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납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 되어 퇴직급여 관련 비용 예측이 용이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인사 노무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설계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더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0) | 2023.01.19 |
---|---|
미국 12월 CPI 시사점 및 한국 금통위 리뷰 (0) | 2023.01.17 |
보이스피싱 유형 및 사기이용계좌 관련 대처방법 (0) | 2023.01.16 |
연말정산 쉽게 환급 받는 3가지 방법 (0) | 2023.01.14 |
한국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