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art / / 2023. 1. 14. 10:42

연말정산 쉽게 환급 받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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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환급 받는 방법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연금저축, 개인형IRP 계좌 입금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연말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챙길 것이 좀 있는데요. 이 확인절차에 따라 13번째 월급을 챙기느냐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느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자면, 내가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효과가 뛰어난 것 중 하나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 2022년에 납입분에 대해 확인을 하자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세액공제 가능 금액의 기준은 700만원이라 생각해주시되, 만 50세 이상일 경우 200만원을 더 추가하여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내년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2년도700만원 입금 금액의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1,155,000원인 반면, 2023년도 900만원을 입금한다면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485,000원으로 330,000원이 추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240만원을 입금한다면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금액의 40%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입금금액을 240만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6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되니 참조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다른 종류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우대 및 세대 혜택 등이 상이하니, 우선 해당 상품 가입 대상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 후 해당 상품 가입 혹은 변환신청을 진행하는게 연말정산에도 유리합니다.

신용/체크카드 공제액, 홈택스에서 한눈에 확인하기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금액에 따라 최대공제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카드 이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카드사별로 카드명세서를 살펴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위치로 이동하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금액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 신용/체크카드 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2년도 연봉은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라는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인 25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5,000만원 * 25%)를 차감해 줍니다. 해당 금액(2,500만원-1,250만원 = 1,250만원)이 공제 가능 금액이며, 이 금액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해줍니다. 즉, 최종 공제액은 1,875,000원 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달리 30%이니, 카드를 사용할 상황이라하면 공제율이 훨씬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미리 활용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해당 예시에서 연봉은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과 공제조건, 한도 등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실시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발급을 하시어 진행 가능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방법엥 따라 연말정산 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받지 못 한 세금이 있다면 매년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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