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 및 피해사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을 말하며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를 말한다. 즉,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모르는 사람이 요구하는 송금, 현금 전달, 개인정보, 앱 설치 요청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우선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유형 중 첫 번째는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라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압박을 준 후에 (가)압류, 계좌정지 등의 법적절차가 발생하기 전에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계좌 이체 혹은 현금을 인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립니다. 둘째, 시중은행 사칭의 경우는 시중은행의 이름을 미끼 삼아 정부정책 자금대출 광고 문자를 활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환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추가 탈취하여 대환용의 자금을 계좌이체 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셋째, 가족, 친구 등 지인사칭을 한 수법입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자녀나 지인친척에게 핸드폰이 고장 났다며 급하게 수리를 하여야하니 급하게 결제나 계좌이체가 필요한 상태라하며 접근합니다. 추가적으로 신분증/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앱을 설치하게끔 하여 피해자 계좌의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민형사상 책임 미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창구를 제외한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것으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입출금계좌 개설이 3년간 제한됩니다. 해당 경우 발생 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시점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 물건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췩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단,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내역, 거래형태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구제신청 방법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다면, 출금은행 혹은 입금은행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한 이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14일 이내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익영업일에 지급정지가 자동 종료됩니다. 피해구제를 통한 피해환급금은 하기와 같습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가 공고되며, 개시공고 2개월 후 채권이 소멸되고 14일 이내 피해환급금이 결정됩니다.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 계좌의 채권소멸금액 내에서 피해환급금이 지급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피해 금액별로 안분됩니다. 피해환급금은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하며 금융기관은 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겪지 않도록 모르는 전화에는 우선 의심하고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 침착함이 중요합니다.
'경제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0) | 2023.01.19 |
---|---|
미국 12월 CPI 시사점 및 한국 금통위 리뷰 (0) | 2023.01.17 |
연말정산 쉽게 환급 받는 3가지 방법 (0) | 2023.01.14 |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 퇴직연금의 중요성, 정의, 도입혜택 (0) | 2023.01.12 |
한국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