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월세,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자 많은 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일어난 주택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며, 해당 통계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지출로 발생하는 월세가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제 대상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23년 이전에는 공제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최고 10%였다면, 23년 이후에는 최고 25%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한도 5%가 상승됐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원 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시설이 포함됩니다.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받자)
월세를 알아봤다면 전세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이 됐는데, 작년 3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당,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상환금액의 40%로써,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높아진 부분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제자금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업이나 각종 공제회를 통해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비대면 혹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서 중개보수료까지 모두 연말정산 챙기기
마지막으로 부동산 연말정산의 화룡점정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중개보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 이하의 세대주이며, 취득 당시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차입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은 최소 10년,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차입금은 앞서 설명한 전세자금대출처럼 금융기관 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100%로써 이자 상환액 전액이 대상입니다.
중개보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료에 대한 금액을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했다면, 연말 정산 진행 시 30%의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집을 매도할 때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에 대한 공제한도는 제한이 없으니, 꼭 챙기셔서 세금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바뀐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소 귀찮은 부분이 될 수 도 있지만,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부분이니 모두들 꼼꼼히 확인하시어 좀 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경제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궁금증 2가지 (0) | 2023.01.23 |
---|---|
2023년(계묘년) 금융시장 전망과 자산 전략 포인트 (0) | 2023.01.22 |
중국 배터리 산업 정책 및 현황 (0) | 2023.01.19 |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0) | 2023.01.19 |
미국 12월 CPI 시사점 및 한국 금통위 리뷰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