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특별법 적용 대상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통상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도시 노후화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준을 20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 미만이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를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같은 생활권으로 인정하여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혹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에는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가 이에 해당하며, 서울에스는 목동, 노원, 상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은 이미 기존 제도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원래 기존 추진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전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거론되면, "서울에 노후 아파트가 널려있는데, 왜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전국 대규모 택지지구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기 이미지의 2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보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이 받는 혜택
1)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구조안전 비중을 줄여 기준을 완화했었는데, 특별법 적용을 받는 특별정비구역에는 이보다 기준의 완화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인프라 확충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 해줍니다.
2) 용적률, 용도면적 등 도시 및 건축물 규제 완화
시행령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용적률이 300%로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재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15%까지인데,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보다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가구 수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20% 안팎을 검토 중입니다.
3) 절차 간소화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요약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는 다양한 특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적정 수준 이상 초과이익은 정부에서 환수해 지역 인프라 시설 재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시행함으로써, 1기 신도시에만 특례를 준다는 비판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토지가 넘쳐나고 인구 유출로 도시가 소멸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니 해당 특별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을 맞춰야 할텐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아래 파일은 국토부 보도자료 본문입니다.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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